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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22년 첫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및 입주조건, 공급계획

by 달빛 정원 2022.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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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분양중인 신혼희망타운이 올해에도 나왔으며 평균 4.3대 1로 마감하였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주변 단지들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기 때문에 조건만 되면 무조건 넣어볼만 하다고 봅니다. 이에 이번에는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2년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신혼희망타운 입주조건

    '22년 사전청약 공급계획 

    마무리


    '22년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22년 2월 28일에 공고한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1,800호 규모의 공급이고 7,900여명이 지원하여 평균 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역은 남양주 왕숙, 남양주 왕숙2, 인천계양, 인천가정2로 총 4개 지역이었고 남양주 왕숙2의 경우 6.8대 1로 지역들 중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공급타입은 모두 55형인데 특이한 것은 테라스형(55T)이 5세대 나왔습니다. 지원자는 215세대에 불과하지만 5세대 공급이라 경쟁률은 43대 1로 타입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들의 요구사항인 직주근접성(서울접근성), 교통, 일자리 여건, 육아 편의성(유치원, 공원 등)을 충족하기 위해 단지 위치, 설계특화 등의 고려가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신청자 대부분은 2030이었고(약90%) 서울 공급이 아니었지만 신청자 중에서 서울거주자가 43.8%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서울 거주자들도 경기 인천지역으로 이주할 의향이 있다는 것이며, 아무래도 서울 집의 가격이 너무 높은점, 서울 공급량이 너무 낮은데에서 기인하지 않을까 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조건

    신혼희망타운은 분양형과 임대형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분양의 경우 임대형보다는 조건이 다소 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도 범위가 더 넓고, 자산기준도 더 여유가 있습니다. 임대형은 행복주택과 국민임대로 나뉘는데 소득기준에서 국민임대는 도시근로자 월소득 70% 이하여야 하는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임대형은 자동차 기준도 존재하여 자동차 가격이 약 2500만원이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어딜가나 편법이 있듯이 어떻게 입주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최근 국민임대 거주자들중에서 주차장에 페라리, 벤틀리를 몰고다니는 분들도 계시는 듯 합니다. 아마도 청약 당시에만 차량가액을 조사하다보니 그 이후에 구매한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거주해야 하는 국민임대인만큼 관련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표.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구분 분양형 임대형
    기본자격
    신혼부부 여부 신혼부부(7년이내) 혹은 6세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상동
    예비 신혼부부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 증명할 수 있는 자 상동
    한부모가족 6세이하(태아포함) 자녀를 둔 부또는 모 상동
    세부 공통자격
    입주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행복주택: 입주 전까지 가입사실 증명
    국민임대: 가입 6개월,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소득기준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3인기준, 666만원)
    행복주택: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맞벌이 시 120%)
    맞벌이 시 130% (3인기준 722만원) 국민임대: 70% 이하
    총 자산기준 3억 3백만원 이하 2억8천8백만원 이하
    자동차 기준   2천4백6십8만원 이하

     

    신혼희망타운 입주조건을 갖추었더라 하더라도 경쟁이기 때문에 점수에 따라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분양형의 경우 1단계 30%, 2단계 70%를 선정하여 공급하고 가구소득, 해당지역 거주기간, 청약 납입인정횟수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점자가 발생 시 추첨을 통해 선정되기 때문에 점수가 높더라도 꼭 당첨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인기있는 지역의 경우 아무래도 거주기간, 청약점수 등은 모두 만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자녀수로 거의 결정됩니다. 항간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청약은 자녀 3명 낳으면 프리패스라고 합니다. 신혼기준도 혼인신고 이후 7년 이내로 정해져 있어서 요즘에는 결혼을 해도 혼인신고를 안하고 자녀를 임신하게 되면 그제서야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약에 임하는 나름의 전략이라고 판단됩니다. 

     

    <표2. 분양형 평가요소 및 가점 기준>

    구분 가점항목 평가요소 및 점수
    1단계: 30% 우선공급
    (혼인기간 2년 이내,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2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대상)
    가구소득 70% 이하(맞벌이 시 80%): 3점
    70%~100%이하(맞벌이 시 110%): 2점
    100% 초과((맞벌이 시 110%): 1점
    해당지역 거주기간 2년 이상: 3점
    1~2년: 2점
    1년 미만: 1점
    청약 납입인정 횟수 24회 이상: 3점
    12~23회: 2점
    6~11회: 1점
    2단계: 70% 공급
    (1단계 낙첨자, 혼인기간 2년~7년이내, 3세~6세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3~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대상)
    미성년자 수(태아포함) 3명 이상: 3점
    2명: 2점
    1명: 1점
    무주택기간
    (미혼일 경우 만 30세부터 카운트)
    3년 이상: 3점
    1~3년: 2점
    1년 미만: 1점
    해당지역 거주기간 2년 이상: 3점
    1~2년: 2점
    1년 미만: 1점
    청약 납입인정 횟수 24회 이상: 3점
    12~23회: 2점
    6~11회: 1점

    임대형의 경우 점수보다는 순위를 구분하는데 1순위의 경우 해당지역 혹은 인접지역 거주자, 2순위의 경우 해당지역 동일광역권 거주자, 3순위는 그 이외지역으로 구분하여 선발합니다. 해당 순위내에서 추첨을 통해 공급되고 임대조건은 주변시세대비 80% 수준, 거주기간은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22년 사전청약 공급계획

    '22년 첫번째 시행된 신혼희망타운 공급은 향후 적정성 검토를 통해 당첨자를 우선 선발하고, 소득기준, 무주택 기준 등을 심사하여 최종 확정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이외에도 향후 2기 신도시에 총 4,500 세대 규모의 사전청약 물량을 곧 공급한다고 하니 관심을 가져볼만 하겠습니다. 공공에서 1,300 세대, 민간에서 3,200 세대 규모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서울에 근접한 남양주 왕숙, 하남교산, 과천과천, 부천대장, 고양창릉 등 매력적인 단지들이 많이 있으니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해당지역 청약에 꼭 신청하여 당첨되기를 바랍니다.^^

     

    사전청약 공급계획(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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