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 지난 3월 15일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에 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125건을 적발하였으며 이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불법 사례들의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부정청약 적발 사례 분석
불법 사례의 이해 (예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마무리
부정청약 적발 사례 분석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에서 125건의 부정청약 행위를 적발하였다고 한다. 국토부 및 한국부동산원 5명, 부정청약 의심단지 26곳을 토대로 조사하였으며 다양한 부정청약 사례들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적발된 유형을 보면, 위장전입, 통장매매, 위장이혼, 불법전매로 구분된다. 각각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가 아닌데 청약자격을 얻기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방식
통장매매: 청약브로커가 남의 청약통장을 활용해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및 자격을 매매하는 방식
위장이혼: 특별공급을 2번 받기위해서, 혹은 한부모가정 등 특공을 노리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는 방식
불법전매: 전매제한기간 중 이면계약을 체결하여 전매기간 끝나고 나면 시행사와 분양권 권리의무승계 처리하는 방식
불법사례의 이해 (예시)
보도자료에서 제시하는 불법사례들의 예시를 살펴보았다.
불법전매의 경우, 당첨자 A가 전매제한 기간 중에 다른이(L씨)에게 프리미엄 1억2천을 받고 불법전매한 뒤, 이사실을 모르는 M씨에게 다시 프리미엄 3억 5천을 받고 불법전매하고 잠적한 사례이다. 즉 L씨는 2억 3천에 해당하는 차익을 얻고 잠적한 것으로 M씨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위장전입의 경우, 직장이 있는 곳에 거주하다가 수개월 간격으로 대전, 서울, 대구 등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전입신고를 하면서 주택청약에 신청, 서울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다시 원래 근무지로 전입신고 한 사례이다. 청약이 예정된 곳을 메뚜기 하듯이 전입신고를 하다 적발된 것으로 매우 빈번하게 벌어지는 불법사례로 볼 수 있다.
통장매매의 경우, 청약브로커가 각 지역에 사는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받아 00단지에 청약하여 당첨된 사례로 청약통장도 매매한 정황이 의심된다고 한다.
위장이혼의 경우, G씨는 배우자 명의로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이혼 후에 다시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로 이혼한 후에도 여전히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이다. 특별공급은 1가구당 1번 당첨되는 것인데 법의 허점을 노려 저지른 불법이다. 이러한 사례로 처벌을 받게되면 기존에 청약 받은 단지도 무효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2021년 상반기에 적발된 부정청약, 불법전매 행위는 위장전입 100건, 통장매매 14건, 위장이혼 9건, 불법전매 2건으로 총 125건이며 이는 일반인들의 기회를 뺏음과 동시에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다. 해당 사례들은 형사처벌과 계약취소 및 주택환수,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고 한다.
본 조사는 26개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나 불법행위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모든 분양단지의 청약 현황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하니 불법행위를 잘 이해하고 조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불법행위 점검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 찾아보았으나 별다른 내용이 없고, 다만 보도자료에 따르면 연락처, 가점내역 등 청약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청약브로커의 개입을 우선 파악는 알고리즘이라고 한다. 또한 규제지역 내 불법 전매행위도 '18년~'21년 거래분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여 점검할 예정이라고 한다.
마무리
부정청약은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부당 이득의 3배 환수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공정하게 청약시장에 참여야햐 할 것이며, 불법보다는 본인의 해당지역, 점수, 향후 계획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여 차근차근 전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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