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주택의 종류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뉘지만 세부적으로는 다양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는 기준이 각기 다릅니다. 이에 주거용 부동산을 투자할때에도 이러한 개념을 명확히 파악하고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목차
주택의 개념과 종류
단독주택의 종류 및 특징
공동주택의 종류 및 특징
마무리
주택의 개념과 종류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으로 나눌 수 있고,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각 종류별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주택의 종류 및 특징
단독주택: 말 그대로 1가구만 사는 주택이다.
다가구주택:
1) 주택으로 쓰는 층(지하층 제외)이 3개층 이하여야 함.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이 부분을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층수는 제외함. (즉 1층을 주택용도 외에 사용하면 4층 가능)
2)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 (지하주차장 면적 제외)가 660㎡ 이하여야 함.
3) 19세대 이하로 거주해야 함.
다중주택: (ex. 고시원)
1) 여러사람이 거주하는 구조일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1개동의 바닥면적(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이 필로티 혹은 주거용 외의 용도일 경우 해당층 제외
단독주택의 경우 여러명이 한 건물에 살더라도 건물의 소유자가 1명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개별등기가 안되며 집주인이 1명이고 나머지는 전월세 계약을 해서 거주하게 됩니다.
공동주택의 종류 및 특징
반면 공동주택은 여러명이 개별등기가 가능하며 각각 독립된 주거형태를 가집니다.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이상인 주택입니다.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지하주차장 면적 제외)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입니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지하주차장 면적 제외)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공동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조금 특이한 면이 있는데 보유, 매매시 1주택으로 산정되어 세금이 부과되지만 주택청약시 주택수로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자로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따로 작성해볼 생각입니다.
마무리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경우가 다가구주택과 다세대 주택입니다. 외관상 구별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겉으로만 봐서는 거의 알 수 없고 등기부등본을 보거나 부동산에 문의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쉽게말해 대학가에 있는 원룸건물이라고 보면되고, 다세대주택은 빌라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여러사람이 살고있지만 실제로는 1주택인셈이고, 다세대주택은 1사람이 여러개를 가지고 있다면 다주택자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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