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31일 부터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신청이 시작되다고 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은 분기별로 모집되므로 집에서 독립하고자하는 청년, 결혼을 계획중인 예비신혼부부들이 내집마련 전에 거쳐가는 사다리로 생각하면 좋을 듯 합니다.
목차
매입임대주택 개념 및 공급내용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사업자별 입주자 모집일정 및 공급 물량
마무리
매입임대주택 개념 및 공급내용
2022년 첫번째 매입임대주택 공급 소식이 나왔습니다.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모집한다고 하며 규모는 청년대상 1,828호, 신혼부부 4616호 입니다 (총 6,444호). 매 분기마다 모집하여 '22년 약 2.1만호를 공급하며 그중에 수도권은 1.3만호가 예상됩니다.
매입임대는 우선 계획단계에서 수요조사(지자체에서 수행)를 통해 우선적으로 지자체 매입물량을 확보하고, 부족분은 LH 물량으로 전환하여 보충합니다. 매입단계에서는 LH 및 지방공사에서 신축매입약정을 하거나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형태로 공급물량을 확보합니다. 신축매입약정은 매입약정 후 1~2년 내 입주자를 모집하게 되는데 매입약정 이후 착공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기존주택 매입의 경우 매입 후 개보수(도배 등)을 통해 3개월 이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매입하는 주택의 경우 10년이내 민간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합니다.
이렇게 매입된 주택들은 LH 등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여 시민들에게 공급되며, 임차인이 다른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주택을 구매하게 되어 나가게 되면 다시 입주자를 모집하여 임대하는 선순환 고리를 형성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미혼 청년 (19~39세)를 대상으로 하고 학업, 취업 등으로 인해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고려하여 풀옵션(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이 갖춰진 주택을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중에서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이어야 하고 주택유형은 오피스텔입니다. 입주순위는 생계, 주거, 의료수급자 가족,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가구가 1순위이며, 자산기준은 없습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님의 소득이 100% 이하이고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순위는 본인 소득이 100%이하이고 행복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표.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신청자격
|
입주순위
|
자산기준 (단위 : 만원) |
||
총자산 | 자동차 | |||
•무주택자인 미혼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
1순위 | • 생계‧주거‧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 - | - |
2순위 | • 본인+부모 소득 100%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32,500 | 3,557 | |
3순위 | • 본인 소득 100%이하 •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
28,800 | 3,557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주주택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1과 아파트 및 오피스텔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2로 나뉩니다. 유형1의 경우 거주기간은 최대 20년까지 가능하고 유형2의 경우 최대 6년(자녀가 있는경우 10년까지 가능) 주가 가능하며, 유형2의 경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유형1의 경우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대상이며, 소득기준이 70% 이하(맞벌이의 경우 90%)를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순위는 유자녀 신혼부부(예비포함) 혹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순위는 무자녀 신혼부부(예비포함), 3순위는 6세 이하를 둔 혼인가구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혼부부 유형2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유형1과 동일하지만 소득이 100%이하(맞벌이의 경우 120%)를 충족해야 하며 행복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순위는 유자녀 신혼부부(예비포함) 혹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순위는 무자녀 신혼부부(예비포함), 3순위는 6세 이하를 둔 혼인가구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혼부부 유형2는 4순위까지 있는데 모든혼인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120%(맞벌이 140%) 기준과 신혼희망타운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공급
유형 |
신청자격
|
입주순위
|
자산기준 (단위 : 만원) |
||
총자산 | 자동차 | ||||
신혼
부부Ⅰ |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1순위 | •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32,500
|
3,557
|
2순위 | •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 ||||
3순위 |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
신혼
부부Ⅱ |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1순위 | •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32,500
|
3,557
|
2순위 | •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 ||||
3순위 |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혼인부부 • 소득 120%(맞벌이 140%) 이하 • 신혼희망타운 자산기준 충족 |
4순위 | • 모든 혼인가구 | 34,100 | - |
사업자별 입주자 모집일정 및 공급 물량
LH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LH청약센터에서 신청해야 하며, 3월 31일부터 4월 중순(20일 정도) 사이에 모집합니다. 지역별로 모집공고문이 다르니 원하는 지역의 모집공고문을 잘 확인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SH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에서 공고문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접수는 3월 31일에서 4월 14일 정도이며 결과발표는 7월, 입주는 8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인천도시공사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3월 21일부터 수시모집중이며 5월말경 예비입주자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4월8일 이후 누리집에 공고문을 올릴 예정입니다. 신청접수는 4월초, 결과발표는 6월, 입주는 7월이라고 합니다.전주시에서도 청년매입임대주택을 모집하며 4월 11일이후에 전주시 누리집을 통해 모집한다고 합니다. 신청접수는 4월 20일 정도이며, 결과발표는 6월, 입주는 7월로 예상됩니다.
마무리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거대책인 매입임대주택은 당첨되기만 하면 매우 좋은 사업입니다. 저렴한 임대료를 지불하고 거주하면서 자산을 축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내집마련의 초석을 닦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국가이다보니 보증금을 못받는 등의 일도 없는 매우 안전한 사업이라는 것도 장점입니다.
이 사업은 이번 한번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매 분기별로 이어지고 내년 내후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기회가 안되더라도 자격요건은 거의 유사할 것이기 때문에 한번 공부해놓으면 매우 유용한 지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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