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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리모델링] 추진위원회와 조합 구성

by 달빛 정원 202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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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사업을 처음 시작하고자 한다면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설립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절차와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및 조합 구성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는 법적인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별달리 특별한 제약이나 요건이 없으므로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선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인들은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관리자(정비업체)를 선정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비업체의 도움을 받아 조합설립을 준비하게 됩니다.

리모델링 조합 설립절차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부터 조합설립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비업체 선정: 의무는 아니지만 정비업체를 선정하면 리모델링사업 진행이 보다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리스크 및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정비사업자와 설계자를 사전에 선정하여 같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결의서 작성 및 징구: 결의서 작성에서 요구하는 것은 리모델링 설계 개요, 공사비, 조합원 비용분담 명세 입니다. 또한 조합설립인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조합장 선출동의서, 조합원 연명한 조합규약 등)이 이때 같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 창립총회 안건작성: 주택법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총회의결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작성해야 합니다.
    • 조합규약
    •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상환방법
    •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 시공자의 선정·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
    •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명세 확정(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구조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의 부담안 포함) 및 변경
    • 사업비의 세부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 조합해산의 결의 및 해산 시의 회계 보고

  • 창립총회 개최: 안건에 대한 의결과 참석이 불가능한 조합원들에게 서면으로 결의서를 징구합니다. 진행과정은 회의록으로 남겨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합니다. 
  • 조합설립인가 서류 작성 및 신청: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4 별지제9호서식(주택조합 설립인가)에 명시되어 있는 첨부서류를 작성합니다.
    • 창립총회 회의록
    • 조합장 선출동의서
    • 조합원 전원이 자필료 연명한 조합규약
    • 조합원 명부
    • 사업계획서
    • 주택법 제11조제3항 각 호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결의서에는 주택법 시행령 별표4 제1호나목 부터 3)까지의 사항 기재-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공사비, 조합원의 비용분담 명세)
    • 건축법 제5조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 해당주택이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
      • 대수선 리모델링의 경우 10년
      • 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 15년
  • 조합설립인가: 해당 서류가 접수되고 적격판정이 나면 인가설립이 완료됩니다.

마무리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절차에 따라 시공사 선정, 안전진단, 건축심의 순서대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최근 아파트 리모델링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추진위원회 설립이 많이 되고 있고, 조합설립인가 준비를 하는 단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관련 서류, 규정을 잘 준비하여 성공적인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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