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의미이다. 기존에는 임대주택별로 소득기준, 자산기준 등이 달라서 매번 면밀히 확인하고 문의해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하나로 합쳐지면서 일일이 파악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한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이란?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공동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개념으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정책이다. 공공임대주택이 시기에 따라 다양하게 생겨났고 이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것이다. (1989년 영구임대주택, 1998년 국민임대주택, 2013년 행복주택, 2022년 통합공공임대주택)
또한 거주중 소득이 증가할 경우 퇴거해야 했는데 이러한 부담을 최대한 줄였다고 한다.
- 기존: 소득이 증가하면 퇴거 후 국민임대에 재청약
- 개선: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최대기준(중위 150%)까지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
입주자격: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150%이하,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21년 기준 2.92억)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맞벌이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180%까지 가능하다.)
가구수별로 조금씩 다르므로 각자 상황에 맞게 확인해보아야 한다.
또한 차량의 경우 3천 5백만원이하여야 한다.
공급기준: 공급물량의 60%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한다. (저소득층 우선공급) 우선공급대상은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대상이 모두 포함된다고 한다. 우선공급의 경우 배점을 통해 순위를 정하는 가점제로 운영된다.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 월 평균소득
- 부양가족 수
-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미성년자 수
-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횟수
- 과거 계약사실 감점
통합공공임대주택 특징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특징은 거주기간이 30년이라는 것이다. 즉 오랫동안 걱정없이 살 수 있다는 점인데 기존 임대주택 기간이 6~10년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혜택이 좋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소득이 늘어나도 퇴거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 기존 영구주택의 경우 소득이 증가하면 퇴거해야 하는데 통합임대주택의 경우 소득이 늘어나도 중위소득 150%이내라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다.
기존 임대주택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좁은 평형 문제도 해결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5형도 선보일 예정이고 2023년 1만여채, 2024년 1만 5천 채, 2025년 이후 연간 2만채를 공급하는게 목표라고 한다.
생활 편의시설, 마감재 품질 강화 등 분양주택 못지않은 주거 만족도를 달성하겠다고 하니 기대해 볼만 하겠다. (출처: “30년 거주 ‘통합임대’, 과천-별내 1181채 내달 첫선.” 2021. www.donga.com. Accessed February 23, 2022.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1228/110981322/1.)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에서는 2022년 1월 27일 통합공공임대주택 1,181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총 2개 지구에서 모집하는데 (1) 과천지정타 S10 605호, (2) 남양주별내 A1-1 576호이다.
(1) 과천 지정타 (S10)
- 위치: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에서 600m 떨어진 곳에 자리함.
- 물량: 605세대
- 면적별 물량: 18형 59채, 26형 237채, 36형 148채, 56형 77채
- 예상 입주시기: 2024년 1월
(2) 남양주 별내 (A1-1)
- 위치: 지하철 4호선 별내별가람역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자리함.
- 물량: 576세대
- 면적별 물량: 18형 60채, 26형 212채, 36형 153채, 46형 80채, 56형 71채
- 예상 입주시기: 2023년 10월
두 단지 모두 입지는 매우 우수하다고 생각된다 (신도시 + 역세권)
입주 신청은 LH 청약센터에서 진행되며 22년 2월 15부터 18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고 한다.
마무리
통합 임대주택은 자격만 된다면 무조건 넣어볼 만큼 매력적인 정책이다. 다양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안정적으로 30년 가량 지낼 수 있다는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본다. 다만 이러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임대주택 운영으로 이미 적자가 누적되어 왔는데 매년마다 2만호 가량씩 늘려간다고 하는것이 현실적인지는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이러한 적자, 부채들을 줄이기 위한 방안들도 새롭게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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