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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경제

국민연금 반납, 추납, 반환일시금 제도 알아보기

by 달빛 정원 2022.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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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시끌시끌합니다. 국민연금을 90년생부터는 아예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개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더 많이 내고, 덜 받게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번에는 국민연금과 관련된 반납, 추납, 반환일시금 제도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추납, 반납 제도란?

국민연금은 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납입하도록 하여 그것을 정부에서 관리하다가 62세부터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은퇴하고 소득이 없는 서민들을 위해 마련된 사회보장제도이며 최근 적립금이 920조 이상을 돌파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큰 연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2040년에는 1000조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고갈 전망

국민연금 수급자는 베이비붐 세대가 지나가는 현재 매우 가파르게 상승중이며 최근 600만 명을 돌파합니다. 기존 400만에서 500만으로 넘어갈 때에는 3년 이상이 소요되었지만 500만에서 600만으로 늘어날 때에는 2년 정도밖에는 소요되지 않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출처: e나라지표)

아직까지는 수급자보다 가입자가 많기 때문에 적립금이 쌓이고 있지만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역전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익비와 부양비의 불균형 문제도 존재합니다. 국민연금 수익비란 보험료 총액의 현재가치 대비 받을 수 있는 연금의 현재가치입니다. 즉 낸 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의 비율이라고 보면 됩니다. 수익비가 높을수록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후속세대로 갈수록 수익비가 낮아지는 실정입니다.

 

국민연금은 수급자가 가파르게 상승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누적금액도 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경을 통해 수급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정부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수요자인 저희들은 이 국민연금을 잘 활용하여 노후대비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 반납, 추납, 반환일시금 제도

노후준비를 위한 국민연금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최대한 혜택을 보기 위해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한 반납제도와 소득없이 보험료를 못 낸 기간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추납 제도가 있습니다.

 

반납제도는 과거에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다시 납부해서 가입기간을 유지하는 것으로 반환일시금 원금에서 은행이자를 더 추가하여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이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혜택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추납 제도는 실직 또는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내는 경우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추납은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를 못 낸 납부예외기간과 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 국민연금대상에서 제외된 적용제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지 못했던 기간만큼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못낸기간만큼의 가입기간이 인정되어 연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추납 보험료는 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돈이 들어간다면 분할로 납부하셔도 됩니다.

 

마무리

국민연금을 곧 받게되는 중년층 이상인 경우 납부기간과 금액을 조회, 계산해보고 추납/반납제도를 활용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최대한으로 늘려보는 것도 생각해볼 만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반납금 신청이 가능하니 여윳돈이 있으면 신청을 적극 고려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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