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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경제

주택임대차 신고제 대상 및 신청방법

by 달빛 정원 2022.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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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신고제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를 2022년 5월 31일까지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대상 및 신청방법을 확인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차신고제란?

주택임대차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및 기간 등의 내용을 정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차신고를 의무화 함으로써 투명하게 관리가 가능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신고 대상

전국에서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계약은 모두 해당됩니다. 신규와 더불어 갱신계약 시에도 신고해야 하지만,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신고에서 제외됩니다.

 

임대차신고 내용

임대차 신고내용은 계약서 주요 항목과 동일합니다.

  •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 주택유형, 주소 등 임대 목적물의 정보
  • 임대료, 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

 

신고 방법

임대차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한데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rtms.molit.go.kr)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가지 못할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을 첨부하면 신고 가능하며 임대인, 임차인 중 1명이 공동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가 가능합니다.

즉 주민센터에 방문 시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신고가 원활히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지난 21년 6월 1일에 시행되었지만 현재까지 계도기간(1년)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없었으나, 22년 6월 1일부터는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아직 신고하지 않으신 분들은 5월 안에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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