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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경제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고 세금 환급받으세요(신고 대상, 기준, 사례)

by 달빛 정원 2022.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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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2022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손택스(홈택스 모바일앱)로 신청이 쉽게 가능하니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세금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개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 혹은 기타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의 경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적은 금액이라고 안 하고 있다가 어느덧 기준을 초과하여 가산세 20%를 납부할 수도 있으니 기준을 잘 살펴보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미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연금, 기타 소득을 의미합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소득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면 연말정산과는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의 경우도 기준이 있습니다(국세청).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연말정산을 빠짐없이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사원의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이외 일정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2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투잡을 뛰는 경우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 직장과는 별도로 집이나 상가에 전월세를 주는 분들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과거 연 2천만 원을 초과한 사람에 대해서 세금을 냈지만 2020년부터 2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의무가 생겼습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기준은 주택의 개수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표.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기준>

주택수 과세대상 과세대상 (X)
1주택 소유 국외주택의 월세수입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월세수입
기준시가 9억원 이하 국내주택의 월세수입
모든 보증금, 전세금
2주택 소유 모든 월세수입 모든 보증금, 전세금
3주택 이상 소유 모든 월세수입
비소형 주택 3채 이상 소유 및 해당 보증금, 전세금 합계가 3억원 초과
소형주택의 보증금, 전세금
비소형 주택 3채 미만 소유한 경우 보증금, 전세금
비소형 주택 보증금, 전세금 합계가 3억원 이하

 

이외 금융소득을 연 2천만 원이 넘는 경우, 사적 연금을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 소득(강의 등) 합계액이 300만 원을 넘는 경우는 신고대상이 됩니다.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소득자에게 5천500억 환급

국세청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소득세 총 5,500만 원을 환급해준다고 하여 이슈가 되었습니다. 올해 납부할 종합소득세보다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은 인적용역 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환급대상 여부는 홈택스에서 5월 1일부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환급대상자에게는 별도로 5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환급 예상금액, 계좌 등록방법 등의 안내문이 발송되며 계좌 등록을 마치면 6월 말까지 환급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플랫폼 노동자(배달 라이더) 환급 사례 예시(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구분 금액 (원)
수입금액 18,000,000
원천징수(소득세) 540,000
원천징수(지방소득세) 54,000
필요경비(단순경비율 79.4%) 14,292,000
본인공제 1,500,000
과세표준(수입-경비-공제) 2,208,000
산출세액(과세표준 × 6%) 132,480
세액공제(표준・전자신고세액공제) 90,000
총 결정세액 (산출세액-세액공제) 42,480
기납부세액 540,000
환급세액(종합소득세) -497,520
환급세액(개인지방소득세) -49,720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라 예를 들어보면, 배달 라이더가 작년 1,800만 원의 수입을 얻고 59만 4천 원을 원천징수(3.3%)로 미리 납부하였습니다. 수입금액에서 경비율을 적용하여 제외하였습니다. 단순경비율이란 업종별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기준경비율, 사업 경비율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배달 라이더는 퀵서비스 배달원에 해당하여 총소득에서 79.4%를 경비로 제외(오토바이 기름값 등)하는 것입니다(꽤 크다고 볼 수 있죠?).

 

여기에 본인 및 부양가족에 따른 공제 등 소득공제가 들어가고 이를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사례의 경우 과세표준은 2백2십만 원 정도로 6%에 해당합니다(표 참조).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세액이 결정되고,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통해 세액공제까지 받고 나면 총 결정세액이 도출됩니다(4만 2천 원). 기 납부금액이 원천징수로 59만 4천 원이었으니 빼보면 이미 이 사람은 49만 원의 세금을 더 낸 셈입니다. 즉  납부금액이 (-) 49만 원이므로 49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 지방소득세도 적용되어 총 54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받는데 가산세 종류는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습니다. 모르고 넘어가서 적용되는 일반 무신고의 경우 납부세액의 20%가 가산되며, 부정 무신고의 경우 40%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 해당되는 사람의 경우 꼭 신청, 납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앞서 계산한 것처럼 세금 신고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세액이 (-) 값이면 세금을 환급받게 되고, (+) 값이면 세금을 납부합니다. 

 

환급액 확인 방법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첫 화면에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클릭하면 환급내역 확인, 계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번 홈택스에 접속하여 확인해보시면 바로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하니 시간을 잠시 내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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