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들어 근로장려금 제도가 일부 변경, 개선되어 관련 내용(신청 대상, 방법 등)을 정리하고 유형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 제도란 직접 벌어들이는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소득 수준이 다소 낮은 사람들이 지원대상이 되며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단독일 경우 2,2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 가능하고, 홑벌이의 경우 3,2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최대 26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맞벌이의 경우는 3,800만원 미만의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표. 가구 유형에 따른 지급기준>
구분 |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단독 | 2,200만원 미만 | 150만원 |
홑벌이 | 3,200만원 미만 | 260만원 |
맞벌이 | 3,800만원 미만 | 300만원 |
근로장려금 수령 금액
이전 사업과 달라진 점은 총소득 금액기준이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각 유형별로 200만원씩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수령액도 변경이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최고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단독의 경우 400~910만원, 홑벌이의 경우 700~1410만원, 맞벌이의 경우 800~1700만원일 경우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 유형별 최대 지급액 수령 가능 소득 수준>
유형 | 최고금액 구간 (만원) |
최대 지급액(만원)
|
단독 | 400~910 | 150 |
홑벌이 | 700~1,410 | 260 |
맞벌이 | 800~1,700 | 300 |
아래 그림을 보고 본인의 소득 대비 수령액을 대략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및 방법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홈택스 홈페이지, 손택스 모바일 홈페이지, ARS로 가능합니다. 홈택스의 경우 메인화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으니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심사 진행상황, 신청하기, 소득정보 확인 등 필요한 절차들을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하반기 반기별 신청, 정기신청으로 구분됩니다. 지난해 반기분 근로장려금의 경우 3월에 지급신청이 완료되어 4월 28일에 지급(당초 6월이었으나 코로나 등으로 인해 2개월 앞당겨 지급)되며, 금번에 해당하는 정기신청 근로장려금은 9월에 지급이 예정입니다. 즉 추석 전에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조건이 충족되시는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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