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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광역철도 지정기준 변경 및 개선 (국토부 보도자료)

by 달빛 정원 2022.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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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Pixabay

광역철도 지정기준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광역철도 지정기준이란 말 그대로 광역철도를 지정할 때 거점들 간의 거리와 철도의 속도 등을 선정하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광역철도 지정기준 변경 및 개선의 의미와 목적

현행 광역철도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
  • 권역별 중심지: 특별 시청, 광역시청 위주
  • 표정속도 50km/h 이상

이러한 기준들로 인해 다양한 중심지들 간의 연결성 부족 등의 한계를 지적받아왔고 이를 개선하고자 국토부에서 이번에 시행령 개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중심지 연결, 단일 경제생활권 형성, 새로운 거점 조성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우선 상기 지정기준을 삭제합니다. 즉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 조건, 권역별 중심지를 특별 시청,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하는 기준을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표정속도의 경우도 삭제하고, 대도시권과 인접지역 간 연계교통에 따른 광역적 교통문제 해결이 필요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법령 개정 절차(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를 거쳐 '22년 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구~경북 광역철도, 용문~홍천 광역철도 등의 사업들이 광역철도로 지정되고 사업 추진될 수 있다고 하니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GTX 연장노선, 신설노선 등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공약으로 발표했던 GTX 노선이 한층 더 현실화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표. 광역철도 지정기준 현행/개선안 비교표>

구 분 현 행 개 선 안
대도시권 범위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 좌 동 >
권역별 중심지 서울시청·강남역, 부산시청, 울산시청, 대구시청, 광주시청, 대전시청 < 삭 제 >
거리반경 40km 이내 < 삭 제 >
표정속도 50km/h 이상
(도시철도 연장형 40km/h 이상)
< 좌 동 >
대도시권 연계 없 음 국토부장관 인정시 지정 可

 

마무리

광역철도 기준이 개선되면 향후 광역철도 노선이 다양하게 신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철도사업은 교통개선의 핵심이기 때문에 현재 계획되어 있는 다양한 노선들이 이 제도개선을 통해 하루빨리 확정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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