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신고방법1 주택임대차 신고제 대상 및 신청방법 이번에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신고제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를 2022년 5월 31일까지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대상 및 신청방법을 확인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차신고제란? 주택임대차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및 기간 등의 내용을 정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차신고를 의무화 함으로써 투명하게 관리가 가능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신고 대상 전국에서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계약은 모두 해당됩니다. 신규와 더불어 갱신계약 시에도 신고해야 하지만,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신고에서 제외됩니다.. 2022. 5.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