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설립1 [리모델링] 추진위원회와 조합 구성 리모델링사업을 처음 시작하고자 한다면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설립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절차와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및 조합 구성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는 법적인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별달리 특별한 제약이나 요건이 없으므로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선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인들은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관리자(정비업체)를 선정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비업체의 도움을 받아 조합설립을 준비하게 됩니다. 리모델링 조합 설립절차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부터 조합설립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비업체 선정: 의무는 아니지만 정.. 2022. 4.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