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전세대출1 근린생활시설의 주택사용, 전입신고 등 궁금한 사항 정리 근린생활시설(근생)은 주택가에 주민들의 생활편의시설을 뜻하는 것으로 규모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된다. 근생시설은 우리 주위에도 매우 많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 주택사용이 가능한것인지, 전입신고는 가능한것인지 궁금한 점이 매우 많았다. 본고에서는 근생시설의 용도와 허용범위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목차 근린생활시설의 정의 근린생활시설 주택사용 가능여부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마무리 근린생활시설의 정의 근린생활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주택가에 인접하여 입주민들의 편의를 돕는 시설(슈퍼, 음식점, 제과점 등)을 말하며 규모, 종류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된다. 1종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 - 슈퍼마켓, 일용품점 : 바닥면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 2022. 3. 17. 이전 1 다음